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각종 이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하면 어떤 처벌 받을까요??

God_Father 2020. 12. 21. 19:05
728x90
반응형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전 지역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해요!!

사적 모임 자체를 아예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4인 이하만 허용해서 접촉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인데요..

서울, 경기, 인천시가 포함됩니다.

이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10인 이상 집합 금지) 보다 더 강력한 조처라는데요.

이로 인해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회식은 물론 모든 종류의 모임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런 발의안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날이 갈수록 코로나가 심각해지고 있고.. 경제가 진짜 곪아 터지고 있는데 개념 없는 몇몇 모지리들 때문에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만 가고 있습니다...

진짜 목숨을 걸고 또는 많은 것을 희생하며 버티는 분들도 계신데 자기의 심심함을 달랜다고 클럽이나 술집, 파티 등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죠..

제 주변에도 심심하다고 사적 모임을 계속 주최해서 여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뭐 어쨋든,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이였던 50명 이하 허용을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합니다.

행정, 공정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등의 경영활동을 위한 행사, 모임은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위반시 어떤 처벌을 받느냐인데요..!!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원의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 조처가 내려진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어렵고 힘든 시위입니다..

다들 힘을 모아 이겨나가야겠죠..

우리 모두 기본은 지키고 다같이 힘을모아 빨리 이 위기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 다른 나라에비해 양호한 편이니.. 하지만 방심은 금물.. ㅠㅠ

728x90
반응형